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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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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별도 예금보호카테고리 없음 2023. 7. 11. 16:20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 현재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 한도를 적용 - 추가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고기업퇴직연금기금 별도 한도 적용 추진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추진예정 국민의 노후생활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특징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고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씩 각각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6일부터 8월 7일 동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의 위하여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IRP퇴직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을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