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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5,000만원까지 별도 예금보호
    카테고리 없음 2023. 7. 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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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에 대한 별도 예금보호한도 적용

    연금저

    - 현재는 DC형 및 IRP 퇴직연금에 대해 별도 한도를 적용

    - 추가로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고기업퇴직연금기금 별도 한도 적용 추진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추진예정

     

    국민의 노후생활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특징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고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하여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 한도를 5천만 원씩 각각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6월 26일부터 8월 7일 동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노후 생활 보장의 위하여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 IRP퇴직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을 보유한 일반예금과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 강화를 위해 별도 보호 한도적용 대상을 늘리는 방안으로 예급보험제도 개선 민관합동 TF 등을 통해 검토해왔다

     

    금번 시행령개정안은 연금저축(신탁, 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근기금 각각에 애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신탁 및 연금저축보험

    은행의 연금저축 신탁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축으로 국민의 노후 설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노후 연금입니다.

     

    국민들이 생애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가지 취지를 감안하여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여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고보험금

    사고보험금이 보험약관에 따라 정한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 되는 금액으로 사망 중대장해 등의 경우 가입 금액이 큰 경우가 많은데 불의의 사고가 발행하였을 때 사고보험금 지급을 보장하는 일은 사회안전망으로서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보험사가 부실해지는 경우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예금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사고보험금에 대하여 일반예금과 분리하여 별도 보호한 다를 적용 할 필요가 있다가 금융위원회는 보고 있다.

     

    ※ 보험사 파산 =>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가 해약환금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자에게 대신지급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사고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대신 지급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중고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 정정 긴 노호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운영 중이 공적 퇴직연금제도

    ※정부는 2023년 4월ㅂ터 5년간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월소득 242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3년간 지원하는 등 가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중소퇴직기금은 운용리스크를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점에서 DC퇴직연금과 유사하면 DC형 퇴직연금과의 상호 간 전환도 자유롭다. 현제 DC형 퇴직연금과 달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 실ㅈ예금별 보호 및 별도 보도한도 적용이 되는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퇴직연금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서도 실예금자별로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퇴직기금에 대해 각각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하더라도 금융회사들이 부단하는 예금보험료는 변동이 없다고 전망합니다. 

    연금저축, 중소퇴직기금, 사고보험금등은 예금보험료 부과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현행 예금보험료 내에서 주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부실 발생 시 기금에 미치는 손실도 미미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예금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 될 예정이며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에서도 소관부처별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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