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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키기 주택임대차 등기하는 방법카테고리 없음 2023. 7. 9. 17:36728x90반응형
서민들이 큰돈을 들어 주택을 전세로 들어가면 전세를 사는 동안 항상 전세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는 대항력을 가지려고 확정일자를 받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 등기
임차인은 집주인의 반대의사가 없으면 집주인으로 부터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 절차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과
세입자는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하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 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주택의 인도아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 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주택 임대차 등기 절차
등기 신청인
ㅇ 주택임대차으 등기는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 지방 법원 또는 등기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ㅇ 임대인이 임차권 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인이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수 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
ㅇ 주택임대차의 등기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사를 하는날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는 권리를 가질 수 있으니 꼭 할 필요는 없는데 주택을 임대차할 때는 꼭 전세금 보다 먼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담보대출, 가압류, 압류 이런 설정이 되어 있는지 등기부 등본상으로 꼭 확인하고 주택가격이 전세보증금 가격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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