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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서류 신청 방법
    생활경제 2023. 2. 1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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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서울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추진 신청방법과 서류제출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서울시에서 지난해 3월에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혹시라도 도움을 못 받는 분이 계실까 다시 한번 체크 해봅니다.

     

    협약은행 대출 신청시 필요서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 후 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은행)에 대출 신청시 필요 서류입니다.

    ※ 모든 서류는 주민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야 하며, 신청일 1개월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① 본인 및 배우자(예정자) 신분증

    ②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서 (선정결과 안내문)

    ③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④ 구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⑤ 계약금(임대보증금의 5%이상)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⑥ 대상목적물 건물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개월이내 발급분)

    ⑦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⑧-1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1부(근로자인 경우)

    ⑧-2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각1부(자영업자인 경우)

    ⑨-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 명세서 등 각1부(근로자)

    ⑨-2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각1부(근로자 외)

    ※ 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증명원 (소득신고 사실없음, 국세청발급분) 지참

    ⑩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예비신혼부부 포함))

    ⑪-1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인 경우)

    ⑪-2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 예식일자 증빙서류 (예비신혼부부)

    ※ 자세한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으로 문의바랍니다.

     

     

    대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자격, 대출한도 확인 및 계약체결 예정인 대상주택의 대출 가능여부 등 사전 상담

    ② 대출한도 감안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③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추천서 발급 신청 및 출력(서울시 발급 승인 후)

    ④ 대출신청(은행 지점 방문)

     

    2023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융자추천서 신청인이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으로는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1)세대주의 배우자,

    2)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3)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4)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에 해당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도 대출실행일(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제출할 경우 세대주 요건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 외의 구성원으로 전입된 세대원(조카, 처조카 등의 기타친척 및 동거인)은 주택금융공사 보증 규정 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불가능 합니다.

     

     

    ※ 참고 : 세대주 인정범위 (예시)

    ◆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경우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배우자

    ②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③ 세대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④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⑤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예정된 자

     

    추천서 발급 신청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

    추천서 발급신청 후 서울시 추천서류 검토 및 승인은 3일(평일 기준) 내외입니다.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현황에서 신청확인, 수정, 신청취소, 추천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경우 지원현황에 작성완료로 표시되며, 서울시 심사완료 후에는 신청자 휴대전화로 SMS(카카오톡 알림톡)가 발송됩니다.

    ※신청완료 후 통신상태 불량, 모바일/PC에서 파일 업로드 중 오류 등으로 인해 파일 첨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내역(본인/배우자 성명 클릭)에서 파일 첨부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추천서 발급은 신청한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신청 후 유선 문의 등으로 빠른 심사를 요청하더라도 불가합니다.

     

     

    융자추천서 신청 시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ㅇ주민등록등본(본인/배우자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 각각 첨부) -세대원/세대주 확인 가능한 페이지 첨부 -주민등록 초본은 해당 안됨

    ㅇ가족관계증명서(본인/배우자 명의 각각 첨부)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ㅇ혼인관계증명서 (미혼상태임을 증빙하기 위해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한 자도 첨부해야 하며,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및 배우자 각 1부씩 첨부 / 혼인신고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증명서 발급이 되지 않는 신혼부부의 경우 접수증으로 가능)

    ㅇ주택임대차계약서 ㅇ계약금납입 영수증(5% 이상 지급 필요) -갱신계약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첨부

    ※ 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 직후에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시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혼인신고 후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를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출기간 중 이자지원이 중단되는 사유 및 중단일은 ?

    ① 결혼예정자가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중단일 :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일)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③ 공공임대주택 입주 (중단일 : 주민등록 전출일)

    ④ 임대차계약 종료 (중단일 : 임대차계약 종료/전출일)

    ①~④의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됨 ※ 주택 보유 예정인 경우 아래 질문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출금의 이자 중 일부[대출금의 최대 연3.6%(기본 최대 3.0%, 결혼예정자 0.2%, 다자녀가구 최대 0.6% 이내]를 지원합니다.

    지원되는 이자는 소득 및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단, 결혼예정자와 다자녀 가구 지원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결혼예정자(예비신혼부부) 추가 지원 금리는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 연장 시에는 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안내

    ▶ 신청접수 : 상시접수

    ※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 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 및 정책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울 주거 포털 공지사항 및 신청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접수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문 의 처 :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대출한도,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조건 등)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콜센터 (☎ 02-120)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

     

    ▶신청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

    ①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특정 아닌 ‘일반’ 또는 ‘상세’ 발급분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 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예식증빙자료는 대출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하며 대출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증빙자료 제출 필요)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갱신계약은 계약금 지급 영수증 대신 기존계약서 함께 첨부

    ※ 추천서 심사 및 협약은행의 대출심사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및 대출절차 (*협약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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