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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급여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 합쳐 900만원세액공제생활경제 2023. 10. 23. 10:51
2023년 1월 1일부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소득과 관계없이 연 6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과 퇴직연금 얼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귀속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13.2% 종합소득금액 8,000만 원 초과: 11.1%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