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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급여 연금저축 퇴직연금 계좌 합쳐 900만원세액공제
    생활경제 2023. 10. 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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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 1일부터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소득과 관계없이 연 600만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합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과 퇴직연금 얼마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에 따라 다르며, 2023년 귀속 기준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6.5%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8,000만 원 이하: 13.2%
    • 종합소득금액 8,000만 원 초과: 11.1%

    예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16.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99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 특례제도란?

     

    연금저축 납입 연도 특례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납입 연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 납입은 해당 연도에만 가능했지만, 특례제도를 적용하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2026년 귀속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제도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납입 한도 부족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 기간을 연장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제도를 적용하려면, 납입 연도 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금저축 가입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납입 연도 특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입 연도 특례 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금저축 가입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납입 연도 특례 신청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 납입 연도 특례 신청 시 납입한도 초과분은 납입 연도 특례 납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에 9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2026년 귀속 연금저축으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2023년 귀속 연금저축은 300만 원, 2024년 귀속 연금저축은 300만 원, 2025년 귀속 연금저축은 300만 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연금저축 납입 연도 특례제도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노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납입 연도 특례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저축을 납입하면, 납입 한도 부족분을 이월하여 납입하거나 납입 기간을 연장하여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어덯게 받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받게 됩니다.

    1.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금융기관에서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2. 국세청에서 신고된 납입액을 확인하고, 세액공제액을 산정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액을 적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이 납입 한도 초과분인 경우, 납입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 납입액이 세액공제 한도 이하인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납입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면, 납입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노후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다음 연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여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연금저축 가입

    연금저축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상품은 크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구분됩니다.

     

    연금저축 납입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에는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납입 한도는 각각 연 600만 원, 연 1,80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신고

    연말정산 시에는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세액공제율을 입력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신고 후 국세청에서 세액공제액을 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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