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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수령시 알아두면 좋은점 핵심 포인트
    생활경제 2023. 10. 2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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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자금에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미리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연금을 개시 할때 조금이라도 유리 한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할때 꼭 알아야 할 핵심포인트

    1. 연간 연금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해야 세재상 유리합니다.

    2.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게 유리합니다

    3. 개인형 IRP의 자산관리계약은 크게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 연금수령 선호형태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계약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지 않은 본인부담금은 연금수령시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입증서류(국세청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확인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세제상 유리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 소득에 대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되는 종합과세 6.6~49.5% 또는 연금 소득에 대해서만 별도 세율을 과세하는 분리 과세를 선택 할수 있습니다.

     

    분리과세 세율은 연간 수령액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전액에 대해 16.5%과세 하고 1,200만원 이하이면 3.3~5.5%로 과세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세를 분리과세로 3.3~5.5% 가능하도록 연금수령기간 등을 조정하여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 나이가 많아 질 수록 낮아지는 세율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시 가입자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연금수령나이 세율
    55세 ~ 70세 5.5%
    70세 ~ 80세 4.4%
    80세이상 3.3%

    55세 이상이 되더라도 일을 계속 할 수 있다면 가능한 연금 수령 개시시점을 늧추는 것을 고려 해 보시는것 좋습니다.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시 과세 되지 않는다

    매년 연금계좌에 납입 할수 있는 최대금액은 1,800만원인 이고 세액공제한도는 7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분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 금융회사가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직접 확인 할 방법이 없어 별도 확인서류가 없을 때는 연금지급액 전액을 공제 받은 금액으로 간주하여 연금소득세를 징수 할수 있으므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연금 계좌 가입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관할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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