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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및 신청 일정 신청 방법
    생활경제 2023. 2. 2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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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일정 신청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장려금 장녀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가구유형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단독가구 배우자아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부부합산)

    2022년 부부 합산 여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3.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제외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2022년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가구 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근로자려금 자녀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금액 총소득기준금액 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해당없음
    홀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4,000만원미만 자녀1인당 80만원
    (최소 5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도)

    ’22년 귀속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22년 귀속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
    ’23년 귀속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선택)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➊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➋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➍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➊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➋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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