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목돈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청년 도약 계좌를 지원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과 신청하는 방법
정부에서는 청년들 목돈 마련을 위하여 청년 도약계좌라는 지원으로 최대 5,000 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적금을 잘 불입하면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은 오는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 가입 자격
매달 70만 원 한도까지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을 하면 정부는 지원금 월 최대 2만 4000원을 하고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을 (15.4%)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며 2023년 6월부터 출시 예정입니다.
가입대상 |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이며 만 19세~34세 청년 |
정부지원금 | 소득과 납입금에 따라 월 최대 2만 4,000원 지원 |
적용금리 | 3년 고정금리후 2년 변동금리 적용(실제금리는 추후 결정) |
중도해지 | -가입자의 퇴직. 해외이주, 사망, 천재지변, 생애 최조 주책구입 등 특별 중도해지요건 해당되면 정부 혜택적용 - 특별 중도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시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 제외 |
TIP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충족하는 가구 알아보기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결정 방법 기준 중위 소득 180%
※가구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위가구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가구마다 가구원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 간 소득 수준을 적절히 비교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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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도약 계좌 세부 상품구조
◆ 청년 도약 계자는 가입자가 만기 5년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청년 (만 19세~34세)
-개인소득 기준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시만 적용
-가구 소득 기준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 가입 가능
-금리구조 :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될 예정입니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도 해지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TIP 비과세적용 이란 은행에 적금을 하면 이자 소득이 발행하는 데 이자 소득세 14%+농특세 1.4% 합 15.4%을 면제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청년도약 계좌 개인소득별 기여금 지급 구조>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 (월) | 기여급 지급 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 신청 방법 및 가입 신청기간
-가입 신청기간은 2023년 6월부터 신청 시작하여 2023년 12월까지 매월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 신청 방법은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고,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심사절차는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 여주 결정됩니다.
-귀급기관 앱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