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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결정 방법 기준 중위 소득 180%
    생활경제 2023. 3. 2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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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중위소득은 가구 단위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중위가구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게 해 준다.

    가구마다 가구원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가구 간 소득 수준을 적절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구원수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구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조정한 값을 가구 균등화 소득이라고 한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기

    기준 중위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을 말함)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 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 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

    ▶기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기준 중위 소득계산하기

     


    가구 중위 소득 기준

    중위 소득에는 여러 경제 지표를 반영해 산출 한것.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 사업의 수급자 선정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기준을 공표하여야 하므로 기준 중위 소득도 맨월 8월 1일까지 공표합니다.

     

    전 국민 소득을 순서대로 비교하여 정중앙에 위치한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이 중위 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 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 값을 이하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매년 8월 1일 까지  다음해의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즌을 공표하여야 하로 기준 중위소득도 매년 8월1일 발표합니다.

     

    이 기준 중위 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주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305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경우에 지급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방식

    ◆ 통계자료

    농어가를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한다. 이때 통계청이 발효하는 가구소득 통계 조사의 대표성 및 과거 자료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다,

     

     

    ◆증가율

    1. 소득 값으로 사용하는 농어가 포함한 가계동향조사 자료 자첼의 과거 증가율을 적용한다.

    2. 급여 수준의 안정성 및 최근 중위소득의 반영 필요성을 적적히 고려하여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한다. 

    장기 증가율 적용식 안정성이 증가하며 단기 증가율 적용 시 최근 경향 반영이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년도 2022년 2023년
    1인가구 1.944,812 2,077,892
    2인가구 3,260,085 3,456,155
    3인가구 4,194,701 4,434,816
    4인가구 5,121,080 5,400,964
    5인가구 6,024,515 6,330,688
    6인가구 6,907,044 7,227,981

    ※ 기준 중위 소득은 세전(세금공제 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 소득 기준율

    기준 중위소득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289
    30% 생계급여 수급 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47% 주거급여 수급 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110% 2,285,681 3,801,770 4,878,298 5,941,060
    120%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130% 2,701,260 4,493,001 5,765,261 7,021,253
    140% 2,909,049 4,838,617 6,208,742 7,561,350
    150% 3,116,838 5,184,232 6,652,224 8,101,446
    160% 3,324,627 5,529,848 7,095,706 8,641,542
    170% 3,532,416 5,875,463 7,539,187 9,181,639
    180% 3,740,206 6,221,079 7,982,669 9,721,735
    190% 3,947,995 6,566,694 8,426,150 10,261,832
    200 4,155,784 6,912,310 8,869,632 10,801,928

    ※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가능

    ※1인 증가 시 879,534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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