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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신청조건
    생활경제 2023. 1. 3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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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희망 적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 장려금이나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 상품

     

    청년희망적금 이란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으로, -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9(수)~2.18(금) 동안 가입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 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후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입니다.

     

    1 추진경과

     청년희망적금은「청년특별대책(‘21.8월, 관계부처 합동)」등에 따라 청년의 자산관리 및 미래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이후 ‘21.12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필요 예산 확보 및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 청년희망적금 개요

    가. 가입대상

    ▶ (연령)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 (예)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연령 요건 충족,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 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ㅇ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ㅇ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 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은 '22.7월 경 확정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 이후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음)

     

    나. 지원내용

    ▶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ㅇ (저축장려금)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

    ㅇ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3 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

    ▶ 가입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18(금) * 동안 금융 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ㅇ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 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각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 안내 예정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 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병역을 이행한 87.2.21일 이전 출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상품이 정식 출시된 후 11개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연령·개인소득)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나.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

    ** 향후(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에 참여하여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 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4 청년희망적금 관련 문의처

    ▶ 청년희망적금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별 대표 콜센터>

    기관명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국민은행 1588-9999 부산은행 1588-6200
    신한은행 1577-8000 대구은행 1566-5050
    하나은행 1588-1111 광주은행 1588-3388
    우리은행 1588-5000 전북은행 1588-4477
    농협은행 1661-3000 제주은행 1588-0079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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