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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조회
    생활경제 2023. 1. 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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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특징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을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느냐’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결국 국가는 빈곤해소의 문제를 조세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실하게 본인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의 일정부분을 책임지게

    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60세 되기 직전까지 연금을 납부 하여야하고 연금수령은 62세부터 가능 (출생연도별로61~65세부터 수령)

    본인의 연금 가입 기간과 가입 중 평균 소득액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짐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으시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 연령
    1952년 생 : 60세
    1953년~1956년생 : 61세
    1957~1960년생 : 62세
    1961년 ~1964년생 : 63세
    1965년 ~1968년생 : 64세
    1969년생 이후 : 65세
    1998년 말에 개정된 법입니다

     

    내 연금 수령예상액 알아보기

    이때 받으시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시어 향후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내 국민연금 수령예상액 알아보기

     

    위의 사이트 클릭하셔서 본인 인증하시면 보인 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10월 현재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94만 원 정도입니다.

    이 밖에 소득이 A 값(2022년 기준 2,681,724원) 이하인 경우 현재 58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고(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 수급 가능 연령 상이함), 또한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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