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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계약 전 꼭 확인 해야 할 8가지생활경제 2023. 5. 18. 17:11728x90반응형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8가지가 있습니다
건물에 압류및 세금 체납 등 권리 제한 사항이 있거나 매매가격보다 과도하게 높은 전세가격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내 전세 보증금 지키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합니다.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가 더 발생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 대책 및 지원 방울을 마련하고 총력을 기울어야 합니다
깡통전세는 무엇인가?
깡통전세는 주택의 매매가격보다 선순의 근저당권(대출등)이나 채권(전세보증금등)이 더 많아 주택을 팔아도 근저당 및 채권을 돌려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깡통전세 = 주택매매가격 < 선순위 근저당권 + 채권
1.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교해서 적정 가격인지 확인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
신청방법 :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https://land.seoul.go.kr 온라인 신청
상담내용 : 상담 신청후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 상담
문의처 : 전세가격 상담 접수문의 서울 토지관리과( 02-2133-4675),결과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02-3465-9892)
주택임대차 관련 법률상담 법률구조공단 132, 서울시 02-2133-1200~8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를 얻고자 하는 주택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율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80%를 초과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전세가율 = 전세가격/매매가격
3. 등기부등본확인하기
1) 임차주택의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 제 한 등이 있는지 확인하기
3)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 / 신탁원부 내용
※ 등기부 등본은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 주택용도로 지워진 건물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린 종합시설이라면 주택이 아닙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 24 사이트에서 모바일로 열람 가능합니다.
5)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열람신청 해봅니다.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을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방법 :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전국 세무서 방분 => 열람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임대차 계약 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인 계약운 동의 필요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임대차 계약하는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 중인지 확인(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 가능)
계약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아 동일한지 신분 확인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임재차 계약을 하고자 하는 주택이 지역 내 다수의 공인중개업소에 등록이 되어 잇는지 확입합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
HUG 주택도시보증고사 등 보증 보험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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