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
    생활경제 2023. 5. 15. 17:57
    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신청 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기간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요건

    가족 구성원에 따라 2022년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을 선정합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기준금액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ㅡ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 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재산요건

    ㅡ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ㅇ 주책,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23년 신청)

    ㅡ(’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ㅡ(’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ㅡ(’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ㅡ(’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ㅡ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입력=>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ㅡ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토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7자리 입력 => 신청완료

    ㅡ 인터넷 홈텍스 : https://www.hometax.go.kr/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입력 => 신청완료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텍스 접속 =>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차이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하는 것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금액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금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 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80마원(최소 50만원)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