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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여권 신청 방법과 발급 소요 시간
    생활경제 2023. 1. 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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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은 여행 다닐 때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여권 신규발급 재발급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병·장애의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

             (거동 불능, 중증장애, 입원치료 여부(단기입원 제외)등)가 확인되어야 가능함
            *의전상 필요: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접수처 : 국내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 (안내 바로가기)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재발급

    (1)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 수록정보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2)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으로 재발급을 희망하는 경우(발급에 해당)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여권신청 접수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수록정보변경 재발급(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을 변경하는 경우)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여권사진변경은 본인 희망에 따라 가능
        • 여권 로마자성명표기 변경은 엄격하게 제한 →자세히 보기
    • 분실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여권분실 신고서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훼손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훼손여권으로 갈음/본인확인이 가능한 신원정보면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별도의 신분증 필요)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사증란 부족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재발급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현 소지여권
      • 관련 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인적사항이 착오기재되었다는 내용의 행정기관 공문 등 직권정정 근거서류)
      • 신분증 (여권으로 갈음)
      • 병역관련 (→ 상세보기)

    접수처 :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신규여권(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신규발급 수수료 부과(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잔여유효기간 부여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수수료 > 남은유효기간 부여 여권」참조)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안내

     

    • 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이제 온라인을 통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 정부 24(http://www.gov.kr)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온라인 신청 [국외] : 영사민원 24(http://consul.mofa.go.kr)

     

     

    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 발급

    1. 긴급여권(비전자여권)

    ▶발급대상

    •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가능
    • 유효기간 1년 이내, 단수여권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계서류 (해당자)
    •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 유효한 여권

    (필요시 추가제출)
    • 항공권(사본) (인천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 시 제출)
    • 친족 사망 또는 위독에 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 53,000원 (미화 53달러)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시 20,000원 (미화 20달러)) 
      ※ 여권발급 신청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시 33,000원 환불 가능

    ▶유의사항

    ▶처리기관(접수, 발급 및 교부)

    • ○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 ○ 광역자치단​체(16)
      •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 ○ 서울지역 구청(25)
      •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 (경기)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 (그 외) 제주 서귀포시청
    •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2021.7.1. 기준)

    ▶긴급여권 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 여권 신청인이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48시간 내 발급여권(전자여권)

    ▶신청 요건

    •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하는 경우
      ▪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급히 출국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신분증
    • 병역관련 (→ 상세보기)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 항공권 사본
    • 수수료*(안내 바로가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비용 : 수수료(일반여권 발급수수료와 동일)
    접수시한 : 당일 14: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48시간 내 여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여권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신청자
    •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여권 발급 상황조회

    •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여권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여권의 조회는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 조회는 불가능하며, 여권발급의 진행상태만 확인 가능합니다.
    • 교부 완료된 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발급상황 조회 사이트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www.passpo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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