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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유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주택생활경제 2023. 5. 8. 16:15728x90반응형
아파트 분양에 유리한 신혼부부부 특별공급 신혼 희망주택
나에게 유리한 아파트 분양의 종류를 찾아 분양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집을 준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아파트 분양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때는 분양하는 아파트 위치와 시공사 분양사 모두 확인해보고 분양가와 분양을 받아 입주했을 때
아파트의 상승여력 같은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알아보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겠죠?
1)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하는 아파트는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공급주택과 민간 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 공공분양은 30%
=> 민간분양은 18%
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우선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
ㅇ 입주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일 것
ㅇ 무주택세대 구성이야 합니다.
ㅇ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소득일 경우 160%) 이하일 것
ㅇ 85㎡ 이하의 민영주택일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일 경우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합계가 재산등급 29등급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공급순위
ㅇ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ㅇ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신혼 희망타운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 입주자 자격
ㅇ 입주자 모집공공일 현재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이어야 합니다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ㅇ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해야 합니다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4인가족 일경우 130% 맞벌이일 경우 14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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