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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 유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희망주택
    생활경제 2023. 5. 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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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에 유리한 신혼부부부 특별공급 신혼 희망주택

    나에게  유리한 아파트 분양의 종류를 찾아 분양하는 게 유리합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내 집을 준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저렴한 아파트 분양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할때는 분양하는 아파트 위치와 시공사 분양사 모두 확인해보고 분양가와 분양을 받아 입주했을 때 

    아파트의 상승여력 같은것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양을 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라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알아보는 것이 당첨 확률이 높겠죠?

    아파트 분양

    ☞한국부동산 청약홈 바로가기

    1) 신혼부부 특별 공급 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하는 아파트는 공공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공급주택과 민간 분양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 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 공공분양은 30%

    => 민간분양은 18%

    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우선 합니다

     

    2)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요건

    ㅇ 입주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일 것

    ㅇ 무주택세대 구성이야 합니다.

    ㅇ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맞벌이 소득일 경우 160%) 이하일 것

    ㅇ 85㎡ 이하의 민영주택일 경우 -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맞벌이일 경우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합계가 재산등급 29등급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 확인하러 가기

     

    3) 공급순위

    ㅇ 제1순위 :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

    ㅇ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신혼 희망타운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말합니다.

     

    ■ 입주자 자격

    ㅇ 입주자 모집공공일 현재 신혼부부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 가정이어야 합니다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ㅇ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 해야 합니다

    ㅇ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4인가족 일경우 130% 맞벌이일 경우 14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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