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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연말 정산 기간 일정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생활경제 2023. 2. 14.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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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은 다들 잘하셨을 나요? 연말 정산을 하고 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고 13월의 월급이라고 해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말 정산 환급일정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의 의미

    근로자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급여 구간에서 따라 국세청에서 세금을 미리 조금씩 받아둡니다. 근로자가 매달 조금씩 세금을 낸 것을 연말에 근로자의 부양가족이나 일 년 동안 소비를 얼마를 했는지 모두 계산하여 일 년 동안 거둔 세금이 많으면 환불해 주고 거 둔세금이 적으면 더 내야 하는 뜻입니다.

     


    근로자가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준하여 원천 징수를 합니다.

    급여내역에서 공제되는 소득세는 근로자의 지급받는 급여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액과 부양가족수 및 자녀 공제수(7세 이상 20세 이하)를 반영하여 해당 근로자의 지급 급여에 대한 소득세금을 산출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서식의 한 종류로 소득세 산출에서 기준이 되는 문서이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내역에서 공제항목에 들어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적용되는 세액표 서식이다.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하는 방법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2023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연연여ㅇ

    연말 정산 주요 변동사항

    1.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율(7~12월 이용분) : 40% => 80%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 공제율 (전년대비 5% 초과 사용) : 20%

     

    2. 주거부담 경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300만 원 => 4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 : 10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 =>15%

     

    3. 출생지원

    *의료비 세액공제율 : 난임시술 20%=> 30%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15%=>20%

     

    4. 기부문화 황성화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

     

     

    연말정산 주요 일정

    1. 연말정산 준비( ~ 2022.12.31.)

    2.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 ~ 2023.2.15.)

    3.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3.1.20. ~ 2023.2.28.)

    4.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1.20. ~ 2023.2.28.)

    5.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3.3.10)

    6. 누락 분 경정청구 (2023.3.11 ~ )

    7.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3. ~ )

    8. 종합소득세신고 확정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3.5.1. ~ 2023.5.31.)

     

    위에 보시는 일정과 같이 2월 28일까지 증빙 자료를 홈택스에 체출하 셔야 합니다. 3월 10일 가지 최종으로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혹시 누락 부분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 신고 구간에 추가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및 납부세액 조회

    홈택스 홈페이지 가시면 아래와 같이 환급금 상세 조회 코너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회 가능 하니 조회 해 보시고 13월의 급여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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