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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 신고 확정 일정 받는 방법
    생활경제 2023. 2. 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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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위가 지나고 봄이 오면 이사들 많이 가시죠? 이사 가면 전입신고를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전입신고

     

    전입 신고 어디에서

    이사를 하면 세대주 등 신고의무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에 접속하여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경우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번호판이 예전에 지역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다면 전입신고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전국 번호판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로 이사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다면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할 관청의 기호표시(예를 들어 "서울 O 가 OOOO")가 있는 지역 번호판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별도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보증금 보호를 위해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로 이사간 거주지에 주민센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병역의무자 거주지. 인감변경, 수급자거주지, 지역건강보험가입자 거주지와 같이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이동

    위의 사이트 클릭해서 들어가면 로그인하고 위 하면이 나오면 개인 정보 입력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효력

    전세나 월세 세입자의 경우에는 가급적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이와 더불어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도록 임차권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함)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및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
     “우선변제권”이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말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이 대항력(주택의 인도 및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소지하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에서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출석하여 계약증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임차인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 부여 신청은 확정일자부여기관 중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군·구(자치구를 말함)의 출장소에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인·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대차목적물, 임대차기간, 차임·보증금 등이 적혀 있는 완성된 문서일 것
     계약당사자(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함)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을 것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부분에 빈 공간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빈 공간에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이 표시되어 있을 것
     정정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난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정정한 글자 수가 기재되어 있고, 그 부분에 계약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을 것
     계약증서(전자계약증서 제외)가 두 장 이상인 경우에는 간인(間印)이 있을 것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지 않을 것(다만,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증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 기재해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부여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수수료와 정보제공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되며, 수수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 : 1건마다 600원(계약증서가 4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4장마다 100원 추가)
     정보제공 수수료 : 1건마다 600원(출력물이 10장을 초과할 경우 초과 1장마다 50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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