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이자 먼저 받는 예금 금리 비율 은행안내
    생활경제 2023. 3. 26. 11:26
    728x90
    반응형

    예금을 하면 이자를 먼저 받아 먼저 들어온 돈을 자유롭게 불리수 있어요 금리 비율과 은행 안내

     

    예금이자 만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은행에 예금을 하면 바로 이자를 받아서 자유롭게 불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토스 뱅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먼저 받는 예금이자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예금이자

    예금 종류 : 정기예금

    가입금액 : 100만 원~10억

    보관기간 : 3개월, 6개월

    가입대상 : 토스뱅크 통장 또는 토스뱅크 통장을 보유한 실명의 개인 (1인 1 계좌)

    이자 지급방법

    먼저 이자 입금 (선이자지급방식)

    • 가입일(또는 재가입일)에 보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연결된 계좌로 먼저 입금해 드려요.
    • 이 예금의 원천징수 시점은 이자를 받은 날이 아닌 예금이 해지된 날로, 예금을 해지할 때 원금에서 세금이 제외돼요.
    • 예금을 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일에 받은 이자를 차감한 뒤 세후 중도해지 이자가 포함된 보관 금액이 입금돼요.

    예금보호대상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리 정보

    기본금리

     

    보관기간 금리
    3개월 연 3.5%(세전)
    6개월 연3.5%(세전)

    중도해지 - 중도해지 시  가입일(또는 재가입일) 당시 고시한 중도해지 금리를 적용합니다

     

     

    1개월미만 연0.1%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연0.3%
    3개월이상 ~6개월미만 가입시점 기본금리X50%X경과일수 / 계약일수(최저 연 0.3%)

    만기 후 금리 - 만기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만기일 당시 고시한 이 상품의 만기 후 금리가 적용돼요.

     

    만기후 1개월 이내 만기시점 기본금리 X50%
    만기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만기시점 기본금리 X20%
    만기후 3개월 초과 연0.10%

     

    이자계산하는 방법

    가입금액에 대하여 가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기본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지급
    ✱ 모든 금리는2023. 03. 26, 현재 기준 세전

     

    알아 두어야 할 사항

    잔액증명서
    만기일 전 일까지는 원금에서 먼저 받은 이자를 제외한 잔액이 표시돼요.

     

    해지 시 유의사항
    만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 기본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돼요.
     
    만기 시 자동 재가입
    최대 3회까지 가능해요.
     
    만기자동해지
    만기 시 자동 재가입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했지만 자동 재가입 최대 횟수를 초과한 경우 자동으로 해지하여 연결된 계좌로 입금해 드려요. 단, 만기일 시점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해지가 불가능해요.
    • 이 예금에 압류, 지급정지 등의 지급제한 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연결된 '토스뱅크 통장' 또는 '토스뱅크 서브 통장'에 입금 제한 또는 압류, 지급정지 등 제한사고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만기직접해지
    만기일에 자동해지 되지 않았을 경우 토스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어요. 단, 만기일 이후에는 이 상품의 만기 후 금리가 적용돼요.
     
    비과세종합저축
    가능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명의변경
    이 예금은 양도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하지만,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해요. (단, 상속인이 토스뱅크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원금 또는 이자 지급 관련 제한
    압류 등 출금제한 사고신고가 등록된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으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돼요.
     
    위법계약해지권
    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했거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를 한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기타 유의사항
    • 이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꼭 읽어보세요.
    • 이 상품을 가입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설명 받을 수 있어요.
    • 이 안내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돼요.
     
     
    728x90
    반응형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