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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예금 은행적금 이자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생활경제 2023. 1. 19. 19:14728x90반응형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 소득세가 나온다. 이자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지금 살아는데 힘들어도 앞으로 더 나은 생활을 위해 누구나 저축을 하게 된다. 고객이 은행에 약정기간과 약정금액을 정하고 은행과 약속을 하면서 저축이 시작이 된다. 저축을 하면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탁금으로 고객에게 대출도 해주고 다른 곳에 투자를 하여 약정기간 만료 시에 고객에게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한다. 고객이 받는 이자에는 이자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 14% 농특세 1.4% 합해서 15.4%의 세금을 내는 일반과세 저축이 있고, 은행에서 저축을 할 때 은행과 미리 약정을 한다. 세금을 일반과세저축보다 조금 덜 납부해도 되는 저축으로 약정을 하게 되면 일반과세보다 세율이 줄어드는 세금우대 저축이 있고 저축을 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하여도 이자를 한 푼도 안내는 저축을 비과세 저축이라고 한다. 지금부터 일반과세저축, 세금우대저축, 비과세저축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1. 일반과세저축
일반과세 저축은 우리가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은행과 약정을 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기간이 끝날 때 은행에서는 고객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 고객은 여기서 이자를 받는 것을 이자 소득이라고 하는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15.4% 공제하고 고객은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5% 이자를 약정하고 1년을 계약했다면 만기시점에 원금 1,000만 원과 이자 50만 원이 발생한다. 여기서 이자 50만 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자계산기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비과세 종합 저축
비과세종합저축은 말 그대로 이자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하나도 안내는 저축 상품이다. 비과세 종합저축을 가입할 경우 전금융기 간을 통틀어 5천만 원 범위 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축 상품의 만기일까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한 제도이다. 1인당 저축 한도는 5,000만 원까지이다.
비과세 저축 가입조건
- 가입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가입한도 : 1인당 저축 원금 5,000만 원까지(전금융기관 통합 한도)
- 가입 대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거주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국미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 의증환자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운동 부상자
3. 세금우대 저축
세금우대저축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세율을 우대해 주는 상품이다. 세금우대 해주는 비율은 조세 특례제한법에 의해 매년 바뀌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저축상품을 세금우대저축을 가입하는 경우 3천만 원 범위 안에서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관하여 이자소득세율을 줄여서 부과하는 혜택을 말한다.
구분 내용 가입기한 2025년까지 : 이자소득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 1.4% 과세) 2026년 까지 : 5% 분리과세 2027년 이후 : 9%분리과세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의 출자회원 가입한도 1인당 저축원금 3,000만원 한도(새마을금고, 당위농협,신협등 취급기관 합산)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신협등 취급기관 합산 728x90반응형'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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