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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 저축 상품 가입과 세액 공제 활용 및 연금 수령
    생활경제 2023. 3. 1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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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저축 상품가입과 세액공제 활용과 연금수령 방법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총정리

     

    연금저축상품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마다 상품마다 납입 방식 연금 수령 가능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13월의 월급이라고 하여 소득 공제용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금 저축을 가입하고 나면 노후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으니 든든하기는 합니다.

    노후준비 연금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노후 준비 연금? 목돈? 연금 준비 어떻게 하나요

    요즘 결혼 트렌드가 "시부모님 되실 분은 노후 준비는 되셨나요?" 작년에 결혼 백서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대화내용입니다. 그냥 웃고 넘길 문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 노후 준

    a.geumsujeo.com

    1. 연금저축 하고 세액공제받기

    연금저축 상품은 연말 정산(또는 종합소득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총급액
    (근로소득금액만 있는경우)
    세액공제 한도 공제율
    45백만원이하 55백만원이하 6백만원 16.5%
    45백만원초과 55백만원초가 13.2%

     

    2. 중도해지(및 인출) 시 과세

    세액공제를 받고 55세 이상이 되어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경우는 세액 공제받은 부분을 과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유의하시고 장기간 가입하여야 하는 상품이니 만큼 신중하게 경제 사정에 맞게 가입하시고 세액 공제 도 잘 받아서 재테크가 달인이 되어 봅시다

     

    중도해지(및 인출) 과세

    구분 세율
    부득이한 사유 인출액 X 5.5~3.3%
    그외 사유 인출액 X 16.5%

    인출액은 세액(소득) 공제받은 납입금액 +운용수익

    부득이한 사유 관련증빙 인출한도
    천재지변 신문등 객관적 증빙자료 X
    가입자의 사망 사망진서등 증빙자료 X
    가입자의 해외이주 해외이주 신고서 등 증빙자료 X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요양이 필요
    진단서 등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O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X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해산결의, 파산선고 법원 결정문 등 증빙자료 X

    주 1 요양 관련 인출한도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한 의료비와 간병인 비용
    ㈁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 월수(1개월 미만은 1개월 간주) 150만 원
    ㈂ 200만 원

    해당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3. 연금 수령 시 과세

    연금수령 개시연령 확정형(수령기간) 종신형
    한도 내금액 한도 초과액 한도 내금액 한도초과액
    만 70세 미만 5.5% 16.5% 4.4% 16.5%
    만 70세이상 ~만 80세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3.3%

    -연금 연 수령액이 12백만 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세 분리과세(5.5%~3.3%) 또는
    연금소득 및 타 소득합산액에 대한 종합과세(6.6%~49.5%) 중 선택 가능

    -연금 연 수령액이 12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세 분리과세(16.5%) 또는
    연금소득 및 타 소득합산액에 대한 종합과세(6.6%~49.5%) 중 선택 가능

    -연금 수령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의 경우 5.5~3.3%의 세율 적용

    연금수령요건

    •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할 것
    •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출할 것(단,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5년 경과요건 미적용)
    • -연금수령 한도(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 이내에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은 인출금액에서 미포함) 인출 할 것

    연금수령 한도 산식

    연금수령한도
    현금수령한도

    연금수령연차란 요건(납입 후 5년 경과, 만 55세 경과)을 모두 충족하여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를 1로 보며, 연차가 10 이상인 경우에는 수령액 전체를 연금수령 한도로 봅니다.

     

    기간연차(연금수령연차) 특례

    • -'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 6년
    • -'13.3.1.이전에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에 가입한 자가 퇴직하여 퇴직소득이 전액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된 경우: 6년
    • -상속에 따른 연금계좌 승계: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4. 연금저축 가입 시 유의사항 총정리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가입을 원하는 금융회사(은행, 자산운용사(증권사), 보험회사)에 문의해주세요

    1 세법에 따라 가입 후 최소 5년간 유지 / 만 5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2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 부과 등 불이익 주의
    3 연금수령은 세법에 따른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가능
    *한도 초과 수령시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 부
    4 연금수령액에 대해 소득세 3.3∼5.5%(연령별 차등, 종합과세 가능) 부
    5 본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납입기간 등 결정
    6 본인의 적립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정적인 금융회사 선택
    7 금융회사간 연금저축 계좌이체제도를 활용한 적극적 수익률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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