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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수령액 3.6% 오른다
    생활경제 2024. 1. 1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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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액 3.6% 오른다.

    물가 상승에 따른 연금 인상,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까?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 연금 수령액 얼마나 오르는가?

    이에 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 원에서 64만 2천320원으로, 기초연금은 1인 가구 기준 32만 3천180원에서 33만 4천81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은 연금 수급자들의 물가 상승에 따른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경우, 연금 인상률만으로는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로 예상된다.

    연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 연금 수급자들의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 인상과 함께, 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 수익율은 어떻게 되는가?

     

    한편, 국민연금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은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 연간 수익금 100조 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는 주식, 채권 등 자산시장의 호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으로도 장기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운용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연금 수령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연금 인상과 함께,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고물가에 '연금 인상'이 답일까?

    고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생활 부담이 커지면서,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액이 3.6% 인상된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원에서 64만 2천320원으로, 기초연금은 1인 가구 기준 32만 3천180원에서 33만 4천810원으로 오른다.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이 새로 고시됐다.

    재평가율은 신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 되는 값이다. 재평가율은 매년 법에 따라 복지부가 재조정한다.

     

    올해의 재평가율은 1.040으로, 지난해보다 0.005 상승했다.

    재평가율이 상승하면 과거 소득이 현재가치로 환산될 때 더 많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신규 수급자의 국민연금 수급액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지난 20년간 매월 200만원을 벌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올해 새로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을 재평가하지 않으면 한 달에 60만 5천 원을 받는다.

    그러나 재평가율을 적용하면 한 달에 62만2천원을 받게 된다. 재평가율은 국민연금 수급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않으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연금액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재평가율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재평가율,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야 올해의 재평가율은 지난해보다 0.005 상승했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5%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평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신규 수급자들의 실질 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가 상승률이 지속될 경우, 재평가율을 물가 상승률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평가율 산출 방법을 개선하여 신규 수급자들의 연금 수급액이 물가 상승에 따라 실질적으로 소득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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